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위 관련 사업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관련질의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1522, 2000.6.30 및 부가46015-1594, 2000.7.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2, 2000.6.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용 토지,건물을 경매에 의하여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적법여부 및 사업 양수양도에 해당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제1안 -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볼 수 없다>
경매에 의한 매매라 하더라도 임대차된 상태로 토지,건물을 인계하기로 합의되었다면 사업 양수양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⑥항 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②항), 법원이라는 제3자가 원매자를 물색하여 경매라는 특수한 거래 행태를 거치므로 회계처리상 토지,건물 가액 이외에 추가로 징수할 여지가 없으며, 부도등 납부능력이 없는 양도자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고 양수자는 환급하여 주므로 국고만 손실을 끼치려는 통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볼수있다.
<제2안 -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아야 한다>
경매에 의한 매매는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라는 예규( 부가 46015-4189, 99.10.15참조)가 있고 경매는 특수한 거래형태로 임대차된 상태로 인계 인수한다하더라도 사업 양수양도로 볼수 없으므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94, 2000.7.5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부동산의 공급자인 채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22, 2000.6.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