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1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당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07, 1997.5.8 【 질의 】 당사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면세사업)과 일반건설업(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신고 및 납부하고 있음. 이때에 면세사업은 본사에서 일괄계약(본사 사업자등록번호 사용)하고 사업의 수행 및 대금수납은 각 사업소 현장에서 하고 있으며, 과세사업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본사 또는 사업소에서 각각 계약 사업수행 및 대금수납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 의1 : 각 과세기간에 안분율 적용시 본사에서 총괄하여 안분율을 산출한 후 각 사업장에 동 율로 적용 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 의 2 : 각 과세기간에 안분율 적용시 개별사업장(본사 및 22개 사업소)마다 안분율을 산출하여 신고하여 하는지의 여부 질의 3 : 각 과세기간에 안분율 적용시 질의 2에 해당한다면 본사에는 면세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시 안분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294, 1994.2.16 【 요약 】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와 제출 증빙자료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가 본사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농산물 등을 일괄 구입하여 당해 농산물 등을 그대로 공급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기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때에 공제시기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반출한 증빙서류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1215, 1982.5.12 【 요약 】 여러 사업장이 있는 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것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함. 【 질의 】 1. 아파트 건설업체가 과세기간 중 여러 사업지에서 과세아파트와 과세상가 및 면세아파트를 분양하고 동 사업자가 각 사업지별로 매입, 매출장을 구분 기장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각 사업지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각 사업지의 공통매입세액을 합하여 일괄 안분계산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각 사업지의 공통매입세액을 합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라 하였으므로 각 사업지의 공통매입세액을 합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사업지별로 매입, 매출장을 구분기장할 경우에도 각 사업지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 중기비 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은 사업지별 구분 기장이 불가능하므로 각 사업지의 공통매입세액을 합하여 일괄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 (을설) 사업지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이유) 사업자가 사업지별 매입, 매출장을 구분 기장하고 있어 사업지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각 사업지별로 구분 기장이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지의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합하여 일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회신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 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본사 사업장의 임차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 46015-294, 1994. 2. 1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 공제시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면제농산물 등을 반출한 증빙서류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① 1995. 1. 1. 이후부터 간이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용어가 변경됨. ② 1997. 1. 1. 이후부터는 계산서 제출 대신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