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1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85. 1. 22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336, 1999.10.25 【 질의 】 1. 원청계약 현황 가. 계약명 : 지하철 신호설비 공급계약 나. 발주자 : 조달청(수요처: ○○본부) 다. 원청사 : ‘미국법인’ / ○○ 라. 계약기간 : 1992. 12. 4~200. 3. 31 마. 발주형태 : 건설, 내자구매, 외자구매로 분리 발주한 것 중 외자구매분. 바. 수행방법 : 1) ‘미국법인’ 은 조달청과의 설비 공급계약에 의하여 기자재를 미국에서 구매제작하고 일부(10% 내외)는 한국에서 구매ㆍ조립하여 발주자에게 공급함. 2) 상기 설비의 시공사 설치시 기술지원(technical services)업무와 설비의 가동을 위한 기술지도 및 일정기간의 성능보장관련 업무를 하도급사(미국법인과 계열관계인 ○○의 한국내 지사)가 수행하게 됨. 3) 한국에서 구매ㆍ조립하는 기자재에 관하여 ‘한국업체’ 의 자재 조립시 감독과 기성사정에 관한 업무를 ‘대리인’ 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음. 사. 한국업체의 업무개요 1) ‘미국법인’ 과의 계약에 의하여 상기 설비 중 일부를 ‘외국법인’ 이 지정한 장소 (국내현장)에 공급하며 대가는 ‘미국법인’ 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함. 2) 본 설비의 공급을 위하여 주요자재를 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조립하며, 이에 필요한 부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함. 3) 계약기간 : 28개월 2. 질의 1. 상기 설비공급과 관련하여 ‘미국법인’ 의 설비공급 장소가 ‘ 법인세법 제94조 ’ 에 의한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2. 본 거래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6조 1항 1의 2’ 에 의한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재화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공급하고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한 경우 질의 1의 통보내용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아니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4144, 1999.10.11 【 질의 】 1. 사실관계 1) 기존거래방법 : (주)○○유통과 ○○○은 SUPPLEMENTARY AGREEMENT에는 국내생산품(협력업체)에 대하여 일정율의 RAYALTY만 ○○○으로 지급함 2) 변경거래방법 : ○○○의 독립법인화로 100% 수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당사는 수입시(중국 등) 제품의 품질(염색 등)이 떨어져 국내생산을 하여야 하는 입장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려고 함. ① ○○유통과 ○○○ 별도계약 ② ○○○과 생산업체 별도계약 ③ 생산업체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결재받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시 1) (주)○○은 생산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제조업자가 ○○○ ○○대리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을 ○○대리점이 지정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 재경부 소비 46015-102, 1998.5.2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국세청 부가 22601-792, 1986.4.29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 책임과 계산(손익 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제작한 금형을 국외의 수입상이 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