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 12. 29 단서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99.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99.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②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94. 12. 31 개정)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94. 12. 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99.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