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하는 용역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 규정과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 규정과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회사는 발전설비 정비기술 전문회사로서 국내 및 국외의 발전설비에 대한 정비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금번 ○○전력공사로부터 화력발전소의 수명관리 대책 사업의 1단계로.
○ 화력발전설비의 수명연장 사업에 대한 안정성, 신뢰성 및 경제성 분석
○ 수명연장 관리 경험사례 및 기술개발 현황조사
○ 수명연장 관리 기술분석과 자립계획 수립
○ 대상 발전소 선정 및 수명진단 기술 적용방안 수립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중에 있으며, 향후 수명평가/대책수립과 수명 연장 수행 및 사후관리 까지의 종합적인 수명연장 관리 모델을 설정 운영 예정인바.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계약내용 (1단계)
가) 용 역 명 : 화력발전설비 수명관리 대책 기본계획 수립
나) 용역기간 : 1995. 11. 21 ~ 1996. 07. 20
다) 용역금액 : 55,000,000원 (부가세 : 0)
라) 발 주 자 : ○○전력 연구원
2) 질의내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발송배전 분양외 4개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하고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우리회사가 본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 1항 제 13호에 의거 부가 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