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간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7
제공하는 용역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 규정과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 규정과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회사는 발전설비 정비기술 전문회사로서 국내 및 국외의 발전설비에 대한 정비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금번 ○○전력공사로부터 화력발전소의 수명관리 대책 사업의 1단계로. ○ 화력발전설비의 수명연장 사업에 대한 안정성, 신뢰성 및 경제성 분석 ○ 수명연장 관리 경험사례 및 기술개발 현황조사 ○ 수명연장 관리 기술분석과 자립계획 수립 ○ 대상 발전소 선정 및 수명진단 기술 적용방안 수립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중에 있으며, 향후 수명평가/대책수립과 수명 연장 수행 및 사후관리 까지의 종합적인 수명연장 관리 모델을 설정 운영 예정인바.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계약내용 (1단계) 가) 용 역 명 : 화력발전설비 수명관리 대책 기본계획 수립 나) 용역기간 : 1995. 11. 21 ~ 1996. 07. 20 다) 용역금액 : 55,000,000원 (부가세 : 0) 라) 발 주 자 : ○○전력 연구원 2) 질의내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발송배전 분양외 4개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하고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우리회사가 본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 1항 제 13호에 의거 부가 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