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27, 1998.10.29 【질의】 1. 상황의 요약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인 당사는, 신제품 휴대폰(출고단가 350,000원) 출시에 즈음하여,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일간신문들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함.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현상퀴즈 상품 신제품 광고와 함께 게재하는 신제품 이름 알아 맞추기 현상퀴즈에는, 당사 고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든지 응모할수 있음. 퀴즈 정답을 엽서에 기재하여 당사에 송부하는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하여 1등 20명, 2등 200명을 각각 선정한 뒤,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신제품광고와 함께 다시 게재함. 1등에게는 당사의 신제품 휴대폰을 각각 1대씩 지급하고, 2등에게는 백팩(가방, 구매단가 8,340원)을 각각 1개씩 지급함. 휴대폰 뿐만 아니라 백팩에도 당사의 상호와 로고가 인쇄되어 있음. 동 상품들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매입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공제받았음. (2) 불특정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사은품 또한, 당사는 상기 신문 광고에서 약속한 바에 따라, 신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들 중 선착순 10,000명에게만 구매시점에 고객주소를 확인한 뒤, 무료피자교환권(구매단가 8,340원) 1매씩을 우편으로 사후에 송부함. 동 교환권을 신제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지 않고, 별도로 우편으로 사후 송부하는 이유는 교환권이 분실되는 배달사고가 제품 운송 도중에 자주 발생하기 때문임. 교환권에는 당사의 로고, 상호 및 광고문구와 사은품임이 명시되어 있음. 교환권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매입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공제받았음 2. 질의사항 이와 같은 경우, 당사가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현상퀴즈 상품들과 불특정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사은품들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상증여로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조 제2항 단서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6-2에 따라 광고선전비로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신제품 광고와 함께 현상퀴즈를 게재하고 현상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회사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되어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광고선전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여하는 무료피자 교환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08, 1996.6.7 【질의】 음식료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당사의 상호와 로고가 인쇄된 컵, 재떨이, 얼음통등을 거래처가 아닌 주고 식당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해당하는지 질의함. 단) ①당사의 거래처는 도매점 및 슈퍼체인점임. ②식당등 유흥업소는 도매점 및 슈퍼체인점의 거래처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