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전제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일정한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저렴한 가전제품에 관한 정보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일정한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회비등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7, 1993.3.5
【질의】
폐사는 장의업 및 결혼, 관광, 여행알선업을 주종으로 하는 상조회사로 상조회원을 가입시켜 회원으로부터 매월 부금(1만, 2만, 3만, 5만)을 징수하여 보관(예수금 처리)하였다가 회원으로부터 장례 또는 결혼, 관광행사 요청(1회원증으로 어느 행사든 1개행사 사용가능)시 부금계약액(60만, 99만, 150만, 200만)에서 행사 요청시까지 기 납입된 부금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일시불로 징수하여 행사를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매월 부금 징수시마다(행사 발생되기 전) 부금 징수액을 외형으로 간주 과세해야한다는 설이 있음. 폐사의 의견으로는 최초 부금을 징수하는 시점에서 보면 회원이 어떤 행사를 요청할지 알 수 없으며 만약 장례 행사를 요청하면 폐사가 장의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금계약액 전액을 외형처리(면세업인 관계로 부가세 없음)해야 되며 결혼 또는 관광행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예식장이나 여행사를 알선하여 기부금 납입액과 회원으로부터 미도래 부금 납입액 잔금을 전액일시불로 지급받아 해당업체에 전액 지불하고 해당업체로 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아 매출로 처리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사료됨.
그러므로 회원으로부터 매월 징수한 부금은 회원의 행사 요청시까지는 예수금(부채계정)처리 되었다가 행사 집행시 장례는 면세, 결혼, 관광은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처리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으로 용역공급시기는 행사 발생(요청)시가 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되니 과세여부 및 시기를 명확히 구분 회신바람.
【회신】
결혼 또는 장례행사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회비등을 받기로한 때임.
○ 부가46015-2090, 1996.10.11
【질의】
갑법인은 다른 법인의 상표권을 수년동안 라이센스받아 사용한 후 동 계약 종료시 명목적인 금액을 지급하여 당해 상표권을 양수받기로 하고 수년간의 상표권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 사용계약기간이 개시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공급시기는.
【회신】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후 당해 기간의 경과 만료시 당해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 사용계약시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