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임.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