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식용유 제조용으로 수입, 판매하는 유채씨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2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귀금속(지금, 지은 등)을 도매하는 업체로서 매입은 주로 종합상사 및 시중유통업체등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 - 당사에서 시중유통업체로부터 현물을 정상 거래로 매입했을 때 수출용 금괴 및 내수용 금괴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세 매입공제에 대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