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다음의 질의서 및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075, 1985.10.2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이하"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01-1075, 1985.10.2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이하"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10, 1987.6.3
【요약】
보험사고 자동차수리용역 제공사업자는 용역대가지급자 및 차량소유자 불문 실제자기책임하에 수리용역 제공받은 자에 세금계산서교부하며, 이경우 피보험자 청구있는 경우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지급 갈음한 보험약관 따라 보험회사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수리용역공급 받는 때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적용함.
【질의】
당사 정비사업부에서 다음과 같이 수리한 사실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코자 하오나 이를 수취거부하므로 질의함.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 2의 규정에 의한 1급 자동차정비업체임.
2. 당사에서 수리한 차량으나 ○○ 0러 ×××× ○○이며 ××화학(주)소속으로 피해차량임.
3. 가해차량은 ××교통소속 택시로 ○○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임.
4. 당사는 피해차량의 의뢰로 1986. 9. 23-1986. 10. 18까지 수리완료하고 상기 공제조합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1987. 3. 27 사정된 수리비를 영수하였음.
5. ○○조합에서 가해자인 ××교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 하여동사에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나 수취를 거부하므로 3. 31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수취 및부가가치세 지불을 계속 거부함.
【회신】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 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 로 적용하는 것임.
동지: 소비 22601-1075 (1985. 10. 21)
소비 22601-218 (1987.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