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제출기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다음과세기간 개시일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일반과세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와 같이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다음과세기간 개시일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귀 질의의 경우 2000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다음과세기간 개시일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일반과세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와 같이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다음과세기간 개시일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귀 질의의 경우 2000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