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38, 1997.10.15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