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분양권의 양도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건설업자가 상가신축 판매업자로부터 상가 신축건물의 상가 분양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여 본인의 이해관계자에게 상가분양권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업자로부터 이해관계자에게 발행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상가신축 판매업자로부터 동 상가 신축건물의 상가 분양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여 본인의 이해 관계자에게 상가분양권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상가신축 판매업자로부터 이해관계자에게 발행되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업자가 상가신축 판매업자로부터 상가 신축건물의 상가 분양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여 본인의 이해관계자에게 상가분양권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업자로부터 이해관계자에게 발행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건설업자가 상가신축 판매업자로부터 동 상가 신축건물의 상가 분양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여 본인의 이해 관계자에게 상가분양권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상가신축 판매업자로부터 이해관계자에게 발행되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