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ㆍ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일반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자가공급)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22, 1999.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43, 1994.3.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단, 93.12.31 이전 공급분은 과세되는 것임)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