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7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