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66, 1992.10.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