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1, 1999.5.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91, 1999.5.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