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료제조업 영위 법인이 지점인 농장에 사료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사업자가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지점인 농장에 사료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민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자기의 지점인 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나 타 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지점인 농장에 사료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민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자기의 지점인 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나 타 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