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며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안분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33, 1999.3.9
【질의】
2000○○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 행사를 위하여 재단법인 ○○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를 구성, 본 박람회의 금전, 물자, 용역의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0호
내지 제32호 및 제2항에 “정부업무대행단체” 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 및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 아 래 -
가. 현황
o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여 수출시장의 확대 다변화를 이루어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농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일정주기(2~3년)로 세계꽃박람회를 주관할 조직을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의 허가(시ㆍ도지사 위임)를 받아 재단법인 ○○세계꽃박람회를 설립하였으며
o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에서는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는 행사가 되도록 조직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유ㆍ무형의 상업적권리를 엄선된 사업자(기업)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박람회에 소요되는 금전, 물자, 용역을 조달코자 수익사업 추진함에 휘장산업(공식 후원자/협찬자, 공식상품화권자), 입장권판매사업, 영업임대사업, 광고사업등을 추진코자 함.
나. 질의내용
o 본 조직위가 추진하는 각종 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후원자, 협찬자, 상품화권자 및 영업임대시설참여자에게 수익대가를 받을 시 본 조직위원회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대가료를 납부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의 세율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해석상의 견해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본 조직위원회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 “갑설” 과 같이 민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후원자/협찬자 등은 부과세는 면제되나 영업임대시설에 대하여는 휘장사업 등과는 다른 사업으로 영업시설사업부분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0호
내지 제32호 및 제2항의 규정상에는 정부업무대행단체라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0호 내지 제32호에 나열한 ○○위원회, 제14회 ○○위원회, 제4회○○위원회만 동법시행령에 적용되는 바 ○○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는 납세의무를 가진다고 사료됨.
【회신】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