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법원으로부터 자기 사업장과 다른 공장건물을 낙찰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제조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자기 사업장과 다른 공장건물을 낙찰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제조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의 기존 질의ㆍ회신문 사본을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94, 1988.2.01 ○○시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없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01-94, 1988.2.01 ○○시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없읍니다. ○ 부가46015-646, 1995.4.4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공장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