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휴대폰 판매업자가 전철역 내에서 판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상 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 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상 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 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