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골재채취의 허가를 한 후 골재채취자로부터 골재 채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장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한 후 당해 골재채취자로부터 골재채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80ㆍ12ㆍ13, 88ㆍ12ㆍ26, 93ㆍ12ㆍ31, 98ㆍ12ㆍ28>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재조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조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 지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ㆍ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