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실상 임대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임차인이 임차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임차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후 당해 임차인이 임차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당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2806, 1999.9.13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〇 부가46015-86, 1997.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계약조건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여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