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임차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후 당해 임차인이 임차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당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2806, 1999.9.13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〇 부가46015-86, 1997.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계약조건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여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