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료생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비료생산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석회질비료를 생산하여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석회질비료를 생산하여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ㆍ3ㆍ31> ②삭제 <99ㆍ3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9ㆍ3ㆍ31> ④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ㆍ3ㆍ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ㆍ8ㆍ8, 99ㆍ3ㆍ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