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석회질비료를 생산하여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석회질비료를 생산하여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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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ㆍ3ㆍ31>
②삭제 <99ㆍ3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9ㆍ3ㆍ31>
④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ㆍ3ㆍ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ㆍ8ㆍ8, 99ㆍ3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