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기성부문에 대한 대가를 분양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당해 부동산의 분양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기성부문에 대한 대가를 분양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당해 부동산의 분양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