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음.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여 있으며, 아울러 동 규정과 “외국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국세청 고시 제99-30호, ’99.8.20)”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여 있으며, 아울러 동 규정과 “외국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국세청 고시 제99-30호, ’99.8.20)”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