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릅나무 및 참나무를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두릅나무 및 참나무는 미가공식료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두릅나무(관세율표 번호 0602.10-9000) 및 참나무를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두릅나무 및 참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두릅나무 및 참나무를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두릅나무 및 참나무는 미가공식료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두릅나무(관세율표 번호 0602.10-9000) 및 참나무를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두릅나무 및 참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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