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시 경영관리계약서(또는 위 수탁관리계약서)는 법령상 첨부서류는 아니나 개인차주가 운수회사로부터 운수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받아 확인하고 있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장현황을 확인ㆍ조사하고,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경영관리계약서(또는 위 수탁관리계약서)는 법령상 첨부서류는 아니나 개인차주가 운수회사로부터 운수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받아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이 소지ㆍ관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93, 1998.11.4
【질의】
전국에 등록된 5톤이상 영업용 화물차량 18만대의 97%인 17만여대가 차량을 개인사업자가 구입비 전액 지불하고 구입하였으나 운수사업법상으로는 차량이 운수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세법상 개인이 사업자등록 및 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음 -
1. 개인사업자등록시 위탁관리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의 1999. 6. 30까지 특례법에 의한 개별등록시 개인사업자등록에 관한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3. 세법상 개인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증 원부를 운수법인사가 보유하며 인도치 않을 때 세법 몇조에 위반되는지.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ㆍ조사하고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법령상 첨부서류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2. 귀 질의3의 경우 귀하가 사례로 첨부한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소유자는 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소유자는 개인으로서 개인이 운수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를 실소유자인 개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사업자등록사항에 정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소지ㆍ관리하는 것임.
○ 부가46015-629, 2000.3.16
【질의】
1. 법인운수회사 소속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차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면서 운행하는 도중에 법인운수회사에서 개인차주 모르게 개인사업자등록을 휴지 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제2항에 휴지 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데, 법인운수회사에서 개인차주 모르게 휴지 신고를 하였다면, 법인운수회사는 어느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3.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5톤 이상)를 신규등록하고, 법인 운수회사가 아닌 개인차주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사업현황의 확인을 위하여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화물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