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초 설계용역을 단순히 명의 변경한 경우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획, 종합설계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02, 1998.6.25 【질의】 1. 본 질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있어서 공동개발과 도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임. 2. 당 법인은 정부로부터 수주할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협력업체인 ○○법인과 4:6정도의 비율로 공동개발을 수행할 계획임. ○○법인과 공동개발의 형태는 당 법인의 직원과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팀을 조직하고,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모든 단계를 공동으로 수행할 것임. 이러한 경우, 첫째, 당 법인과 발주처인 정부와의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 둘째, 당 법인과 ○○법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 3. 만약, 당 법인이 정부로부터 수주한 프로그램 개발용역 중 약 40% 정도를 당 법인이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60%를 당 법인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개발하는 경우라면 첫째, 당 법인이 발주처인 정부와의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 둘째, 당 법인과 ○○법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 【회신】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전체를 별도 계약에 의한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기가 개발한 용역에 이를 포함,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