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99.1. 1부터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기술사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개정으로 ’99.1.1부터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개인ㆍ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32, 1999.2.12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기술사업(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20, 1999.5.10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