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6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및 3에 대하여는 우리청 징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림.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