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내용과 관련 98.6.26일 및 98.12.22일 국세청에 질의하여 98.7.10일 자료상으로 확정된자에 대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함이 타당 하다는 회신을 받음.
상기 내용에 의해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들의 환급 신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세청 전체의 문제라 사료되기에 아래와 같이 재 질의코자 하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적정 여부 및 수수료 수취 부분에 대한 과세여부
○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및 제746조『불법원인급여』규정을 자료상의 기납부 세액에 적용 환급을 거부 할 수 있는지
○ 환급이 정당할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에 환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납부한(자료상)자에 환급하여야 하는지(명의인 10명)
○ 환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으로 신고된 소득세 수입금액 처리방법(일부 명의인 사업자등록을 부인하는 진정서 제출함)
○ 자료상 확정판결일이 98.4.2이며 경정청구(진정)한 날이 98.6.18일 인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99, 1999.9.4
건설업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를 함에 있어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에 포함하여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용역 제공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도급금액(국민주택 규모 이하분 제외)이 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59, 1996.11.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 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935, 1999.9.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은 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