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문자격자가 중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401, 1999.4.14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수ㆍ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822, 1986.9.8 귀 질의의 경우 상사중재판정문에서 결정된 중재수수료의 부담비율에 따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각 중재수수료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각각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