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료상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납부세액환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은 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 | [ 질 의 ] | | 1.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자등록을 하고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남발하다 사법기관에 고발, 조세범처벌법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료상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진정(경정청구)과 관련하여 2. 이 경우 재화의 실질적 공급이 없었으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실질적 공급은 없었다 하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 시 수수한 수입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수입수수료는 범법행위 수단으로 동원된 몰수물로 보아 환급치 않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등 그 처리방법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