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사업자의 그 기재사항 누락 시 수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시간 경과 후 6월내(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3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시간 경과후 6월내(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3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9조에 의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법으로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정신고 기한”이란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신고 기한을 의미하는지, 예정신고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한 매출 누락이 발생한 경우 (갑설) - 예정신고기한도 법정신고기한이므로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100을 경감한다. (을설) - 예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 보지 않으므로 예정신고매출 누락분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경감하지 않느다. (을설) - 을설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100을 경감한다. (정설) - 예정신고기간의 매출누락분은 확정신고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100을 경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