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 체결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892, 1993. 12. 10.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2. 또한,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659,1999.11.2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