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은 해당 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612, 1999.06.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최종소지안이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용역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처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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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대손세액 공제(국심 99서 1770, 2000.02.21)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음 발행인 또는 배서인과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일치하지 않으나, 그 공급대가로 수취한 어음으로 인정되므로 대손세액 공제됨’이라는 판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와 어음발행인이 일치하지 않아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는데, 2000년 2기 확정 기준으로 언제까지 소급해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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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