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거래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형태별로 판단하여야 함.
[회신] 가항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거래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형태별로 판단하여야 함. 나항, 바항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대금수령여부와 무관한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다항, 마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함.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함. 라항 :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사항 : 현금판매시에는 “청구”를 두줄로 삭제하고, 외상판매시에는 “영수”를 삭제 | [ 회 신 ] | | 하여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아니며 실제 어떤 용도로 표기되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보아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