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업무수행 과정상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주차장 관리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하여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 질 의 ] | | 법인회사가 근로자파견 및 기타도급, 공동주택 및 주차장관리업무를 하는데 그 직원이 호텔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켰고 그로 인해 자동차를 수리하여 주었음. 이때 수리비를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해 회사는 부가세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