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상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 등을 제공하고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상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 등을 제공하고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중 “평생진료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상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 등을 제공하고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상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 등을 제공하고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중 “평생진료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