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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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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