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7
교육청에서 공업담당교사들로 하여금 산업체의 첨단기술과 현장경험을 체험토록 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공 실기지도능력을 함양하고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 교육청에서 공업담당 교사들로 하여금 산업체의 첨단기술과 현장경험을 체험토록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공 실기 지도능력을 함양하고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교육청에서 공업담당교사들로 하여금 산업체의 첨단기술과 현장경험을 체험토록 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공 실기지도능력을 함양하고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 교육청에서 공업담당 교사들로 하여금 산업체의 첨단기술과 현장경험을 체험토록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공 실기 지도능력을 함양하고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