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