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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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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