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사업자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