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에 인삼지주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인삼지주목”을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동“인삼지주목”은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318,1992.03.10
귀 질의의 경우 인삼재배용 줄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