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자 “갑”과 감리회사 “을”간에 감리용역을 체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동사업자 “갑”중 1개사의 부도로 건축업무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99. 1. 1 이후 공동사업자 “갑”중 나머지 1개사가 별도의 감리회사인 “병”과 당초 용역비 범위내에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자 “갑”과 감리회사 “을”간에 감리용역을 체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동사업자 “갑”중 1개사의 부도로 건축업무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99. 1. 1 이후 공동사업자 “갑”중 나머지 1개사가 별도의 감리회사인 “병”과 당초 용역비 범위내에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722, 1999. 3. 18.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195, 1999. 4. 23. 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 1. 1.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당해 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99. 1. 1. 이후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