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