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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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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