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의 반출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의 반출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 반출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57,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