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며 매입자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 질 의 ] | | 법인사업자 갑은 법인사업자 을에게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억원, 세액 1억원)을 교부하여 을은 이를 수취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갑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을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2000년 1기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 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 갑과 을을 조사하여 경정하는 경우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하여 질의함 1. 법인 갑에게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다음 여러 설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 [갑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10억원×2%=2천만원)을 부과함 [을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명가산세(10억원×2%=2천만원)을 부과함 [병설]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2천만원)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명가산세(2천만원)을 모두 부과함 2. 법인 을에게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다음 양설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 [갑설] 매입세액불공제액 1억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5)를 부과함 [을설] “갑설”의 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명가산세(10억원×2%=2천만원)을 부과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