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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